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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누락채권에 대해 알아보자 – 개인회생 면책 이후 처리해야 할 누락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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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누락채권에 대해 알아보자 – 개인회생 면책 이후 처리해야 할 누락채권**

개인회생 면책후 누락채권 통장 정확히

**개인회생 면책 후 누락채권에 대해 알아보자 – 개인회생 면책 이다음 처리해야 할 누락채권****개인회생 면책 후 누락채권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최고의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채고, 면책 이다음 남을 수 있는 누락채권에 대해 소개해드려보죠.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제목는 수어마어마한 이들이 궁금해하는 알맹이인만큼, 자세히 알아봐야 할 제목입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개인이 쌓인 빚으로 기안해 경제적인 시련을 겪을 시점, 부채자가 사법관청의 조력을 받아 차용금를 해면하거나 소개하는 절차를 의미하다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면 원금의 일부는 상환하고, 여존 국소은 면취되어 회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채자의 재정채수과 융자액, 상환실력 등에 연고로 개인회생에 대한 약조이 결정되는 것이죠.

2.

면책 이다음의 누락채권:

면책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거친 후 차용금 중 일부 혹은 다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면책 후에도 모든 차용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면책되지 않는 누락채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누락채권으로는 세금, 벌금, 부당이득 등이 있습니다.

저러한 누락채권은 면책 절차에도 작용을 주지 않으며, 개인회생 이다음에도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3.

누락채권 처리 절차:

누락채권은 개인회생 이다음 처리되어야 하다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누락채권은 면책이 될 수 없으므로 상환해야 하다는 것 입니다.

이 시점, 실체적인 대상이 되는 채권값이 많지 않아 가변게 상환할 수 있는 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에 시련이 있는 채수나 값이 수어마어마한 채수에는 관련 법적인 절차를 따라 처리해야 하다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누락채권에 대해 알아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재정 채수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면책되지 않는 누락채권에 조심해야 하다는 것 입니다.

차용금 채수이 극간한 분들은 전공가와의 상의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권장하다는 것 입니다.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블로그를 찾아보세요! 좋은 정보를 변통하는 다양한 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 입니다!**개인회생 면책 후 누락채권에 대해 알아보자 – 개인회생 면책 이다음 처리해야 할 누락채권**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범위

부채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부채자는 납부작정에 따라 변규정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차용금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요구권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부채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차용금의 다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

7.

부채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요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판결가 있음을 안 시점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율에 의해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부채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하지만 개인파산의 채수 면책의 효력 범위를 규율하는 부채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해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아닌 이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면책 후 누락 채권 처리 절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면책확인의 소와 요구이의의 소

대사법관청 판례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약조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최고로 유효적절한 기반일 시점에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파산부채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에 대해 다투어지는 채수에 부채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자택행권원을 개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채자는 요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자택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기반이 된다.

연고로 저러한 채수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처리 절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사법관청 2017.

10.

12.

판결 2017다17771 판결 [면책효력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에 따라 누락된 채권자가 자택행권원이 없을 채수 면책 확인의 소, 자택행권원이 있을 채수 요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다는 것 입니다.

자택행권원이란 구체적으로 판결문, 확정된 방지명령, 공정증서 등을 의미하다는 것 입니다.

위 소송을 제기할 채수 쟁점은 부채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이며 실무상 부채자가 채권 참의미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채권자의 소장 등을 송달 받았을 채수 부채자는 패소, 공시송달 등 부채자가 채권의 참의미을 알수 없었을 채수 승소하게 되는 것이죠.

글을 마치며

면책결정 확정 후 누락된 채권에 대해 자택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의 자택행력을 배제하는 요구이의의 소가 최고로 유효.

적절한 절차이라는 대사법관청의 입장에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은 저러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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